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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에서 찾은 미래 2017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 안내

2017년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산업통상지원부공고 제2017-69호, 2017.2.7)에

따른 에너지 신산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사업자 선정절차 등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에너지신산업 시장 창출 및 산업 활성화

지원근거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제10호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사업목적 에너지신산업 관련분야 민간투자에 대한 장기

저리의 융자지원을 통해 미래 전력산업을 이끌 신산업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대기업 및 중소 중견 기업 등

지원조건 소요자금의 90%이내, 대기업은 50% 이내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사업목적 ESS 및 EMS 등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보금을

지원하여 에너지효율향상 및 경쟁력 제고 지원

지원대상 FEMS+ESS, BEMS+ESS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전력수용가

지원금액 총 6,831백만원 구축비용의 30~50% 이내

에너지신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목적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필요산 사업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지원대상 국내외 에너지신산업 분야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목적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차

보금 및 운행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

지원대상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을 통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법인 포함)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목적 에너지산산업 사업모델의 지역확산 및 지역 생태계에 적잡한 Biz모델을 발굴하여

초기 시장 조성 지원

지원대상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부합하며, 지역 에너지생태계와 결합된

창의적인 신규 사업모델 또는 기존 사업과 연계한 확산 모델

세부 기타 문의 사항은 공고문 내 각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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