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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근로자(E-9) 채용하자!
2008년 한중양해각서(MOU)가 체결됨에 따라
중국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중국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한국 근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근로자의 장점
빠른 현장 배치
심리적 친근감
강력한 정부지원
저 이탈률!
원활한 의사소통
의무화된 사전교육
중국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주한국대표처를
중국 근로자들의 취업상담,
일상생활 고충 상담 및 생활불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사업주와 중국 근로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한국 사업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이나 정책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한중FTA 정책에 대한 컨설팅 지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지원
외국인 주타기업 고충신고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외국인 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거의사항의 접수